노무상담
취업 후 단기알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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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b1**4
2022-10-19 12:52
0
18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주월욜부터 한 회사에 취업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세금이나 4대보험 각종 다 가입이되어있을거고, 오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자격취득 메일까지도 왔네요. 그런데 제가 이번주 토욜 세금3.3퍼센트만 떼는 단기 알바를 하게되면 저한테 혹은 회사나 단기알바 사업장에 불이익같은건 없을까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슴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1 16:35
어디에 단기알바하는 지 알 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단기알바의 노무제공이 근로자로서 제공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로 간주하여 3.3%떼면 회사는 4대보험 미신고한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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