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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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u2**1
2022-10-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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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전10시부터 오후6시30분까지 근무하고 일급 8만원하는 단기알바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은 19,21,22, 24~28, 31 (수,금,토,월~금,월) 이렇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는걸
로 알고있는데.. 저 같이 일급제알바도 주휴수당에 해당
되나요?
해당된다면 주휴일로 계산되는 한주(15시간이상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한주)가 17(월)~23(일)까지인지? 아니면
근무시작한시점 19(수)부터 25(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퇴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지급에 해당안되는 거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1 16:32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tel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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