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및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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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2022-10-19 07:5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수,목,금,토요일에 야간알바를 22시부터 5시또는 5시30분까지 일을 하였고 시급은 9500원이고 세금3.3을 때지않고 주휴수당없이 급여를 월급으로받았습니다.
최근에 주휴수당과야간수당이 있다는걸 알게되어서 혹시 받을수있는건지알고싶어서요?
최근에 주휴수당과야간수당이 있다는걸 알게되어서 혹시 받을수있는건지알고싶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1 16:20
귀하의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간단히 답변하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사업주는 3.3%떼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4대보험 취득신고 요구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계산으로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요구를 거부하시면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사업주는 3.3%떼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4대보험 취득신고 요구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계산으로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요구를 거부하시면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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