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및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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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2022-10-19 07:55
0
27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수,목,금,토요일에 야간알바를 22시부터 5시또는 5시30분까지 일을 하였고 시급은 9500원이고 세금3.3을 때지않고 주휴수당없이 급여를 월급으로받았습니다.
최근에 주휴수당과야간수당이 있다는걸 알게되어서 혹시 받을수있는건지알고싶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1 16:20
귀하의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간단히 답변하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사업주는 3.3%떼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4대보험 취득신고 요구하시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계산으로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요구를 거부하시면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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