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된 시간이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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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j1022
2022-10-19 02:42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계약서 내용 시간이 12-18시30분으로 총 출근시간은 6.5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30분으로 작성되어있는 상태인데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실 근무시간이 4.5 시간으로 적혀있는데
휴게를 60분으로 잡아도 실근무는 5.5 로 들어가서 급여가 나와야되지 않나요?
이럴경우 사장님과 이야기 한후 잘못작성된거라 확인받지 못할시에 바로 퇴사 가능할까요?
휴게시간은 30분으로 작성되어있는 상태인데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실 근무시간이 4.5 시간으로 적혀있는데
휴게를 60분으로 잡아도 실근무는 5.5 로 들어가서 급여가 나와야되지 않나요?
이럴경우 사장님과 이야기 한후 잘못작성된거라 확인받지 못할시에 바로 퇴사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1 16:18
임금계산시 적용한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보다 적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차근차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대중교통카드 사용내역, 채용공고문 캡처, 구글 위치정보기록 등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무시한다면
바로 퇴사하고 14일 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차근차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대중교통카드 사용내역, 채용공고문 캡처, 구글 위치정보기록 등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무시한다면
바로 퇴사하고 14일 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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