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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365**9
2022-10-18 22:3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금요일 8시부터오후6시까지
토요일 8시부터 1시까지 근무입니다.
(실 근무는 8시 반부터인데 8시까지 출근해야하는겁니다)
이럴경우 출근시간부터 계산인가요?
근무시간부터인가요?
최소시급으로 하면 주휴수당 포함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토요일 8시부터 1시까지 근무입니다.
(실 근무는 8시 반부터인데 8시까지 출근해야하는겁니다)
이럴경우 출근시간부터 계산인가요?
근무시간부터인가요?
최소시급으로 하면 주휴수당 포함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1 16:15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02-6293-6120
귀하께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02-629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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