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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365**9
2022-10-1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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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요일 8시부터오후6시까지
토요일 8시부터 1시까지 근무입니다.
(실 근무는 8시 반부터인데 8시까지 출근해야하는겁니다)
이럴경우 출근시간부터 계산인가요?
근무시간부터인가요?
최소시급으로 하면 주휴수당 포함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1 16:15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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