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조건에 따른 퇴사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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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s1**8
2022-10-18 14:1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직중에 있는데 제 자격증이 걸려있는 상태라 계약서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입사해야지 퇴사할수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건을 무시하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1 16:05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해당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위반사항으로 그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보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해당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위반사항으로 그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보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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