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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님일해야죠
2022-10-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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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의류포장 알바로 주5일 하루 5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1시간 연장하여 6시간근무도 함, 때때로 8시간근무)
근무를 한지 내일이면 한달째인데
여러모로 좋은부분이 많아 계속 근무하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 얘기를 사장님이 한번도 말씀 안하시기도 했고
저도 아직 여쭤보진 않았으나,제가 작성을 요청드려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혹시 안적어주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주5일 5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는데
그것도 요청드리는게 맞는걸까요?

이런이야기를 사장님께 말씀드렸다가 해고당할까봐 고민됩니다.... 대부분 알바생을 근로계약서 안쓴다는데...
혹시라도 1년이상 근로해서 퇴직금 받을수 있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안써서 퇴직금을 못받는다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세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1 16:14
1.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50~70만원 정도 벌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길 바랍니다.
2. 주휴수당 발생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할 것)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퇴직금 발생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년 후 퇴사시 발생합니다.
4. 해고가 걱정이시면 가급적 3개월 근무 후, 1~3번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해보시고 요구 이후 해고당하시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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