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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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616**1
2022-10-1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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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9월14일부터 30일까지 근무를햇어요
시급10000원에 주4일4시간씩 햇구요
주휴수당을 말하자 시급만원에 포함이라고하면서 그렇게따지는거면 그만나오라는식으로말해서 관둔상태입니다 사장말로는 9160원 최저시급에 나머지840원이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1.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햇는데 신고가될까요?
3.일방적인 해고통보로 녹음을햇는데 이것도 신고대상이고 해고 수당? 이런거받을수있은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1 16:02
여기는 청소년 대상 노동상담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에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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