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다른 급여지급 (서명한적 없음)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388**9
2022-10-18 01:52
0
33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내용 불일치 건으로 여쭈어보고자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월 3일부터 일주일 근무 시 주휴/식대/교통비 모두 포함하여 12만 원을 급여한다는 모집공고를 보고 공장 일용직에 지원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저는 근로계약서를 일체 작성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무는 10월 3일부터 했습니다. 10월 3일 공휴일 포함 주 5을 일했고 그다음 주 수요일 10월 12일 급여를 확인해 보니 생각한 액수보다 적어 회사에 급여 확인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회사의 답변은 지난 일주일 동안 일이 적어 조기퇴근했을 때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적게 일을 했기 때문에 급여를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근로계약서를 본적도 없고 서명도 안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보내준 날짜가 10월 14일이고 저는 이미 2 주차 근무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보내준 근로계약서를 읽어보니 임금은 일당 x 근무일수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임의로 퇴근시간을 앞당기고 근무자에게 급여 관련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일급을 시급으로 계산하는 지급하는 행위가 허위근로계약이 아닌가 궁금하고 모집공고에 적혀있는 급여 관련 정보와 실제 근로계약서가 다르면 허위 기재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임의로 퇴근시켜 근무시간을 줄이는 회사였다면 근무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필요한 금액을 기간 안에 모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그렇습니다.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1 15:59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포함)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먼저 조기 퇴근 당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