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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nwi
2022-10-1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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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Cu 편의점에서 8-17시 주5일 근무했습니다
사정이 있어 그만두게 됐는데 아직 입금이 안돼서요
근로계약서에는 15일날 지급이라고 작성했는데 아직도 입금이 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문자를 드렸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1시간 휴게로 작성해 8시간만 인정을 받는데 전 쉰 적 없이 9시간 내내 근무했었습니다
9/5-10/4 까지 근무했었는데 4대보험 주휴수당 제외한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노동청 신고하면 바로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1 15:56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계산식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실근로시간x약정시급)+(주휴수당)

1일치 주휴수당 : (1주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약정시급

* 주휴수당 요건(1+2+3)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해당 주에 근속관계 존속기간이 7일 것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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