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조건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4892**3
2022-10-17 21:54
0
21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년 3월부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에 사장님이 바뀌셔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3년 5월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 조건이 충족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1년 근무한 2023년 3월까지만 해도 충족이 되나요? 계약서 상 1년이 지나야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1 15:09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히스토리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귀하는 2023년 5월 이후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용승계가 이루어진것이라면, 귀하는 2023년 3월 이후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