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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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587**9
2022-10-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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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2년7월7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2시부터 6시까지 발레학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2022년 11월에 퇴사예정입니다
급여는 세금신고 하지 않고 일용직형태로 월급으로 160만원 받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1 15:07
여기는 청소년 대상 노동상담을 해드립니다.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 전화바랍니다.
따라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라면
퇴직 후,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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