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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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587**9
2022-10-17 20:2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2년7월7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2시부터 6시까지 발레학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2022년 11월에 퇴사예정입니다
급여는 세금신고 하지 않고 일용직형태로 월급으로 160만원 받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급여는 세금신고 하지 않고 일용직형태로 월급으로 160만원 받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1 15:07
여기는 청소년 대상 노동상담을 해드립니다.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 전화바랍니다.
따라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라면
퇴직 후,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라면
퇴직 후,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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