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익명702
2022-10-17 18:5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토요일, 일요일 이틀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첫날은 8:30~20:00 둘쨋날은 8:00~18:00까지 진행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근로자 수는 40명이 훌쩍 넘고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지원시에는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당일 1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이라고 알아서 휴식하라고 말씀하셨고, 당연히 유급휴게시간인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둘쨋날 17:30분에 업무가 종료되었는데
30분 일찍 퇴근했으니 거기까지의 임금만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에 대해 따지니 그럼 모든 사람들것까지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쳐서 휴게시간 임금을 빼서 주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게시간은 하루에 총 1시간씩 이틀동안 2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않다보니 휴게시간에 대한 것도 유무급에 대한 이야기도 못했던지라 잘 모르겠습니다
첫날은 8:30~20:00 둘쨋날은 8:00~18:00까지 진행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근로자 수는 40명이 훌쩍 넘고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지원시에는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당일 1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이라고 알아서 휴식하라고 말씀하셨고, 당연히 유급휴게시간인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둘쨋날 17:30분에 업무가 종료되었는데
30분 일찍 퇴근했으니 거기까지의 임금만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에 대해 따지니 그럼 모든 사람들것까지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쳐서 휴게시간 임금을 빼서 주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게시간은 하루에 총 1시간씩 이틀동안 2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않다보니 휴게시간에 대한 것도 유무급에 대한 이야기도 못했던지라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1 15:04
법정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퇴근시각 끝부분에 부여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른바 임금꺾기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기퇴근 시간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사항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퇴근시각 끝부분에 부여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른바 임금꺾기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기퇴근 시간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사항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