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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쮸으니
2022-10-17 17:49
0
32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로 9시~18시 (휴게시간60분)총4일동안만
근무를 합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주 15시간을 넘기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1 15:00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사실관계 등)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습니다.
대신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해당주에 근로관계 존속기간이 1주(7일)일 것
2. 해당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연장근로시간 제외)
3. 해당주에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개근)할 것
입니다.

위 1+2+3요건이 모두 총족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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