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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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13**5
2022-10-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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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저번주 화요일에 면접을 보고 수요일에 알바를 하기 시작했는데 면접을 볼때 사장님이 우리 가게는 주 6일 근무고 매주 일요일이 휴점날이기 때문에 월 30일중에 26을 근무하더라도 30일치 월급을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대신 주휴수당은 미지급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일요일에 출근안하는건 연차수당으로 들어가는거 같은데 그럼 월 4일 휴무도 그냥 연차수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받아야 맞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하루 7시간씩 주6일 근무중이고 휴게시간은 40분씩 부여받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1 14:5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에게 법정계산대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1. 즉,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고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1주일에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해야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임금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정계산대로 근로의 대가를 산정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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