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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681**3
2022-10-17 16:5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 알바 및 공휴일마다 출근하였습니다.
근무 시간 : 9(7시간 근무 2시간 휴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게시간은 미포함인가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근무 시간 : 9(7시간 근무 2시간 휴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게시간은 미포함인가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7 17:02
주휴수당은 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란 사업주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7시간씩 1주 2일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란 사업주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7시간씩 1주 2일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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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