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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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681**3
2022-10-17 16:55
1
323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알바 및 공휴일마다 출근하였습니다.
근무 시간 : 9(7시간 근무 2시간 휴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게시간은 미포함인가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7 17:02
주휴수당은 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란 사업주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7시간씩 1주 2일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5681**3
    2022-10-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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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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