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5일 근무인데 월급여액을 30일로 보내는게 맞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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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14**7
2022-10-17 10:14
4
570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일정도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2일치 급여를 업체에 문의했는데 월급을 나누기 31로 계산한 값을 일당으로 치더라고요. 이게 주5일 하고 2일 쉬는 패턴인데 그럼 사실상 주20일 근무인데 그럼 월급에 20한 금액이 일당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7 15:20
월급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급 일할계산 시 ①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②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회사에서 계산한 방법은 ①의 방법으로 계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KA_33150**3
    2022-10-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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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연차갯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 소영인데
    2022-10-2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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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나누기 30일 은 하루일당

  • 소영인데
    2022-10-20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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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에선 31일로 계산안하고 30일로만 계산합니다 2월 같은경우에도 28일까지이지만 30일로 마춥니다

  • 봄비단비
    2022-10-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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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예를 들어 200만원이 월급이면 30일로 나누면 66000원인데 최저시급도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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