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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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su2**9
2022-10-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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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년이상 키즈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주에 12시간씩 일하고 퇴사하고 퇴직금도 못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7 15:14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충족 여부는 개별 근무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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