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이하 사업장 급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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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dmswl**6
2022-10-17 08: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이하 사업장이구요 월~금 평일만 근무하고 6시~15시 9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일 했을때 한달 급여는 얼마이고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5인이하라 추가근무 1시간은 계산 안해준다는데 무슨말인지..ㅠㅜ
이렇게 일 했을때 한달 급여는 얼마이고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5인이하라 추가근무 1시간은 계산 안해준다는데 무슨말인지..ㅠ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7 15:11
- 청소년근로권이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근무 1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다만, 추가근무 1시간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의미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근무 1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다만, 추가근무 1시간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의미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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