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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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c**f
2022-10-16 23:11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월30일부터 7월30일까지 주5일6시간 시간당 12000원을받고 일하다가 8월1일부터 10월16일까지11시간근무 1시간휴식 시간당13000원을받고 매일 입금을받았습니다 기본주5일 주6일이한시간이 더많아요
13일동안 안쉬고 일한적도 있구요
오늘 10월16일 사장님께서 주방직원을 뽑았으니 18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얘기를하드라구요
11월말까지 일한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구요
사장님이 그만두라는 녹음파일이 있구요
녹음파일에 11월까지 한다고 얘기함
직장을 구할시간은 줘야하지않냐 녹응 파일에 있습니다
사장님은 직원 구하기 힘드니깐 네가 양해를 좀해달라하시구요
5인이상 매장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시간이런거 안보여준상태에서 싸인만 하라고 해서 싸인만 하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었는데 건강보험은 6월1일부터 10월1일상실일입니다
1.해고예상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2일치 28만원을 더주겠으니 네가 이해해달라 함
2일치 28만원을 받으면 해고예상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3일동안 안쉬고 일한적도 있구요
오늘 10월16일 사장님께서 주방직원을 뽑았으니 18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얘기를하드라구요
11월말까지 일한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구요
사장님이 그만두라는 녹음파일이 있구요
녹음파일에 11월까지 한다고 얘기함
직장을 구할시간은 줘야하지않냐 녹응 파일에 있습니다
사장님은 직원 구하기 힘드니깐 네가 양해를 좀해달라하시구요
5인이상 매장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시간이런거 안보여준상태에서 싸인만 하라고 해서 싸인만 하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었는데 건강보험은 6월1일부터 10월1일상실일입니다
1.해고예상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2일치 28만원을 더주겠으니 네가 이해해달라 함
2일치 28만원을 받으면 해고예상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7 15:05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16일에 사장님이 10월 18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였다면 30일 전 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28만원의 성격이 해고예고수당으로서 지급 받은 것이고 이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8만원의 성격이 상호 동의 하에 해고예고수당으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의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28만원의 성격이 해고예고수당으로서 지급 받은 것이고 이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8만원의 성격이 상호 동의 하에 해고예고수당으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의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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