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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asha0**0
2022-10-16 20: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본업이 있고 추가소득이 필요하여 알바를 하려합니다. 본업에서는 국민연금은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를 떼고 있습니다.
본업에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서 4대보험을 안떼이도록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1. 알바를 새로 하게 될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 알바를 하게 될 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본업에서 한번 떼면 알바를 하게 됐을 때 추가로 안떼어도 되나요?
3. 본업에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데 알바 시 근로소득세 떼는 날짜 등을 어떻게 조정하면 되나요?
3가지 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업에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서 4대보험을 안떼이도록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1. 알바를 새로 하게 될 경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 알바를 하게 될 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본업에서 한번 떼면 알바를 하게 됐을 때 추가로 안떼어도 되나요?
3. 본업에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데 알바 시 근로소득세 떼는 날짜 등을 어떻게 조정하면 되나요?
3가지 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7 14:55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세법 관련 부분이므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세법 관련 부분이므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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