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및 임븜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lmj0**0
2022-10-16 19:4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달 오일부터 저희지역에 있는 편의점서 저녁9~아침9시까지 12시간일하고 한달 4번쉬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월급이 이번달은 5~25일까지 일한것중 7일 25일 쉬는거 빼고 4대보험 빼고 주휴수당 포함얼마를 받아야 되는지와 정상적으로 26~담달25일까진 혹 주휴수당포함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주신다 햇다 깜빡하셧다고 몇일있다 주신다해 기다렷는데 안주셔서 물어보니 어짜피 저희편의점이 개인사업자가 사닌 법인사업체 소속으로 들어가는거라 근로계약서를 받지않아도 문제될게 없다하셔 그럼 제가 모르고 안받아도 된다햇는데 나중 문제될게 정말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7 14:50
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는 향후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기본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교부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사업주에게 교부해달라고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는 향후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기본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교부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사업주에게 교부해달라고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