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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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ㅣ
2022-10-16 14: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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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2년 10 월
1일 4시간
2일 6시간
(7일 6시간
8일 6시간
9일 6시간)
14일 6시간
15일 1시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가로친 부분의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나머지 날짜는 주휴수당받을수없는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7 14:40
주휴수당은 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사전에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정한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10월 7일, 8일, 9일 근무한 것이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날이 아니라 연장근로를 한 것이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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