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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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ㅣ
2022-10-16 14: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2년 10 월
1일 4시간
2일 6시간
(7일 6시간
8일 6시간
9일 6시간)
14일 6시간
15일 1시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가로친 부분의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나머지 날짜는 주휴수당받을수없는거 맞나요?
1일 4시간
2일 6시간
(7일 6시간
8일 6시간
9일 6시간)
14일 6시간
15일 1시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가로친 부분의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나머지 날짜는 주휴수당받을수없는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7 14:40
주휴수당은 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사전에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정한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10월 7일, 8일, 9일 근무한 것이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날이 아니라 연장근로를 한 것이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사전에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정한 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10월 7일, 8일, 9일 근무한 것이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날이 아니라 연장근로를 한 것이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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