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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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매순대국
2022-10-16 12:5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틀근무를 했습니다.
셋째날에 출근을 했는데 근무지에서 왜 출근했냐고 했습니다.
아웃소싱에서 저에게 그만 나오라고 말을 안해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셋째날에 출근을 했는데 근무지에서 왜 출근했냐고 했습니다.
아웃소싱에서 저에게 그만 나오라고 말을 안해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7 14:34
사업장의 갑작스러운 해고통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틀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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