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맞게 받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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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5 11:0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구요 주6일 근무입니다
시간은 20시에서 01시까지 일을 하고있는데 월160만원 받고 있습니다세전이구요
맞게 받고있는건가요?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을 못받고 있는거 같아서요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구요 주6일 근무입니다
시간은 20시에서 01시까지 일을 하고있는데 월160만원 받고 있습니다세전이구요
맞게 받고있는건가요?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을 못받고 있는거 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7 13:48
급여계산에 대해서는 상담을 제공하지 않음에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사항의 경우 하루 5시간 근무에 6일이므로 주 30시간에 야간근무가 3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할 경우
소정근로시간 30시간+주휴시간 6시간 총 36시간이 주당근무시수이고
한달기준으로 156.42시간이 월 기본시수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지는 최저임금에 문제가 없는데,
야간근무 하루 3시간이면 1주일에 18시간이고 한달에 약 78시간입니다.
야간할증이 붙으므로 50%를 추가로 적용하면 약 39시간분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정산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의 경우 하루 5시간 근무에 6일이므로 주 30시간에 야간근무가 3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할 경우
소정근로시간 30시간+주휴시간 6시간 총 36시간이 주당근무시수이고
한달기준으로 156.42시간이 월 기본시수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지는 최저임금에 문제가 없는데,
야간근무 하루 3시간이면 1주일에 18시간이고 한달에 약 78시간입니다.
야간할증이 붙으므로 50%를 추가로 적용하면 약 39시간분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정산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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