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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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7722**7
2022-10-15 16: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 주 14시간 근무로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바쁜 날에는 주 15시간 오버해 20시간 근무하는 날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는 14시간이라 한주 정도 주휴가 발생하더라도 미지급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휴일수당 연장수당도 상시 근로자가 5인이 안 넘는다 하며
직원은 2명 아르바이트생은 3명이라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가게 사정으로 한 달 정도 휴업한 거도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없다 시는 데 맞나요?
바쁜 날에는 주 15시간 오버해 20시간 근무하는 날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는 14시간이라 한주 정도 주휴가 발생하더라도 미지급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휴일수당 연장수당도 상시 근로자가 5인이 안 넘는다 하며
직원은 2명 아르바이트생은 3명이라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가게 사정으로 한 달 정도 휴업한 거도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없다 시는 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7 14:22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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