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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zws**9
2022-10-14 16:5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쉬는시간 미포함으로 보면) 금 7시간 토 9시간 일 1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근무 처음 시작했고 시간 조정해서 4대보험은 7월부터 들었습니다
실여급여 기준이 4대보험 180일 채우는거라고 하는데 올해 11까지 근무하면 받을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11월까지 입니다
(쉬는시간 미포함으로 보면) 금 7시간 토 9시간 일 1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근무 처음 시작했고 시간 조정해서 4대보험은 7월부터 들었습니다
실여급여 기준이 4대보험 180일 채우는거라고 하는데 올해 11까지 근무하면 받을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11월까지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4 17:0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주휴일을 포함한 일수이며
주3일제 근무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4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없다면 45주를 근무해야 180일이 충족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주휴일을 포함한 일수이며
주3일제 근무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4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없다면 45주를 근무해야 180일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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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은 권고사직만 해당사항 있읍니다
4대보험 기입하고 9개월정도는 근무해야지 받을수있어요 그리고 퇴사이유도 계약만료,권고사직 이어야지 받을수 있어요 스스로 사표내면 받을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