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591**6
2022-10-14 14: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금/토/일 주 3일 근무
근무시간 1일 am10:00~16:00(휴게시간 30분 포함)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1일 am10:00~16:00(휴게시간 30분 포함)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4 14:56
급여 계산은 못해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
주3일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5시간에 해당합니다.
시급*16.5/40*8으로 하시면 주휴수당이 산출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
주3일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5시간에 해당합니다.
시급*16.5/40*8으로 하시면 주휴수당이 산출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