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맞게 들어온건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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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468**0
2022-10-14 14:03
0
42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월 3일 에 3시간 (19:00~22:00)
5일에 5시간 (19:00~다음날00:00)
7일에 6시간 (19:00~다음날01:00)

총 14시간 15시간 안되서 주휴수당 없는건 알고있습니다
시급이 11,000원인데 137,300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4 14:54
급여 계산은 못해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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