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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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m7**4
2022-10-14 07: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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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직원으로 채용되었는데 급여가 맞는지 봐주세요
월차없음,
법정 휴일에 근무함
식사 지급없음
식대 없음
평일9시간 근무
토요일 9시~4시까지 근무
이렇게 해서 230만원 받게된다고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4 14:53
급여 계산은 못해드린다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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