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hl9408
2022-10-14 07:23
0
25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다니던 편의점에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일주일에 10시간 하루만 일하는 거였는데 다음날 알바가 안 구해진다고 해서 제가 대신 일한 지 5개월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0시간 일을 하는데요. 원래 알던 사이라 계약서도 안 쓰고 일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케하려면 계약서 작성할때 하루가 아니라 10시간 2일근무로 해야되나요?
참고로 점주측에서는 안 구해진다는 알바를 구할 의향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언젠가부터 알바몬이든 알바천국이든 공고가 올라오질 않아요. 그냥 제가 계속 하니까 저를 당연히 이틀 일하는걸로 생각하는 거 같아요.
벌써 거의 반년이 다 돼가는데 이정도면 대타가 아니라 그냥 2일 알바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아 근데 주휴수당이 상시근로자 몇 명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은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4 14:53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