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횡령죄로 고소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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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6**7
2022-10-14 01:43
2
4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카페알바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둬야될것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이 그러면 다른 특별한사유도 아니고 너 그냥 단지 힘들다고 그만두는거네? 그러면 개인적 사유라고 그때동안 마셨던 음료값을 지불하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계약근로서를 쓸때 거기 근로계약서상에 성실히 근무한자에게는 음료 한잔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도중에 그만둘시 유상으로 제공하고 그 금액은 불우한이웃에게 기부하겟다 막 이렇게 계약서에 작성되어있습니다 . 근데 제가 도중에 그만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마셨던 음료값을 다 뱉어내라고 하여 계약서에 써잇긴하지만 제가 그 값을 드려야되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사직서 쓰는당시에 그동안 마셨던 음료값 정산해서 카톡으로 내역서 보내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제가 그날 당시에 사장님께 제가 피해를 준게 있냐고 했을때 피해를 준건 없었다 근데 너 두잔마신적 있지 않냐고 난 한잔만 제공한다 했는데 두잔마셨으니까 너 그거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막 하루에 9시간 10시간 이렇게 일할때 너무 힘들어서 두잔씩 마신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료를 아예 안마신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잔씩 마신거에 대해서 횡령이라고 생각할순 있지만 저는 처음에 근무했을때 다른 직원분들도 두잔씩 마시고 전점장이랑 같이 일했을때 제가 음료 한잔 마셧을때여서 이제 못마시는줄 알았는데 그 점장님이 저에게 빙수 만들어서 주었고 그 다른 날도 다른 직원들이랑 일할때 점장님이나 다른직원분들이 음료 두잔마시고 해가지고 저는 들어온지 별로 안될때였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별 말씀도 없었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기에 아 두잔 마셔도 되는건가?싶어 9시간 일할땐 너무 힘들어서 두잔씩 마시고 그랬습니다. 횡령죄로 처리가 될까요? 만약 횡령죄가 맞다면 그냥 월급날에 그 금액 다 까서 달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4 14:52
횡령의 경우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아 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냥냥박사
    2022-10-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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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은 무슨 사장이 곤조부리는겁니다 퇴사의사 밝히시고 급여 미지급시 임금체불 신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으면 같이 신고하시고 이외에 문자로 협박할시 증거 잘 모으셔서 정당한 근로의 댓가를 받으시길 바래요 혼자 해결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전화해서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알바찾습
    2022-10-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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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안마신 적도 있지 않냐고 하세요 정확히 얼마를 횡령했는지 당사자도 모를것이고 안다고 해서 그리 큰돈도 아닐것같은데.. 그거 얻자고 고소를 할 것같지는 않아요 한잔씩은 무료인데 2잔 먹은 날이 문제인거면 당장 2잔 먹은 날은 언제인지 총 몇잔이고 얼마인지 알아야 고소를 할 수 있고 그 몇 만원 얻자고 변호사 고용해서 법원가진 않을것같습니다 그저 협박하는것으로 밖에 안보이네요..적어도 제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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