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같이확인한번 해주세요ㅠㅠ
신고하기
차단하기
gkssksms**d
2022-10-14 00:21
0
19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24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방 보조 업무 하고있어요, 근대 수습으로 시급에서 90%만 입금이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주방보조는 단순직업이라 수습이 없다고 하는대요 근로계약서에 수습은 시급90%로 지급한다고 싸인했는대 최저시급을 다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싸인했으면 방법이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4 14:43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최저시급의 90프로로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