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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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sksms**d
2022-10-14 00:2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24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방 보조 업무 하고있어요, 근대 수습으로 시급에서 90%만 입금이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주방보조는 단순직업이라 수습이 없다고 하는대요 근로계약서에 수습은 시급90%로 지급한다고 싸인했는대 최저시급을 다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싸인했으면 방법이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4 14:43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최저시급의 90프로로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최저시급의 90프로로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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