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에서 직원으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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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264**9
2022-10-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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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께서 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계시고 3개 모두 같은 프렌차이즈 가게입니다 처음에 알바 (주15시간이상) 로 5개월 근무를하다가 이사때문에 일을 그만해야할것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만두지말고 직원으로 일해보는게 어떻겠냐 하셔서 알바에서 직원으로 직급이 변경되고 같은 사장님 다른가게에서 직원으로 7개월 일하였습니다
퇴직처리 얘기도 없으셧고 근로단절도 없었습니다 !
이럴경우 알바+직원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4 14:41
동일사업주에 고용되어 사업장만 달리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
알바+직원 기간의 퇴직금 합산 청구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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