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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k**2
2022-10-13 18:2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쇼핑몰에서 6월 중간쯤에 들어와서 일하고있는데 10월달에 교통사고가 나서 팀장님함테 일주일 못갈것같다 사고현장 사진 보내주었구여 8월달에도 사고가나서 일주일간 입원해서 못간던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월화는 대부분 쉬지 않도록 하자면서 제 모든 일정을 수,목,금으로 바꾸면서 놀러다녔는데 우연치않게 가족여행을 월,화에 가게 되었고 가족여행이 아닌 할머니생신이셔셔 빠지면 안되는 행사였는데 사장님은 이번만 빠지게 해준다면서 그렇게 예기하네요 그러면서어제 팀장님한테 죄송하다면서 또 일주일간 빠지게 될것같아 말하니
저한테 그간 고생했다면서 사장님이 중간에 제가 자리 비웠다고 하는둥 제가 월화에 많이 빠진다는둥 그래서 그간 고생했다고 하면서 짤렸내요 부당해고가 맞는건가요?
저한테 그간 고생했다면서 사장님이 중간에 제가 자리 비웠다고 하는둥 제가 월화에 많이 빠진다는둥 그래서 그간 고생했다고 하면서 짤렸내요 부당해고가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4 14:37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입사 3개월이 넘어서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로 부터 30일전에 사업주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 3개월이 넘어서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로 부터 30일전에 사업주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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