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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88**2
2022-10-13 16: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9년 2월 저녁7시부터 9시50분까지
(원래는 10시까지 이나 중간에 10분 쉬는시간 안쉬고 10분빨리가는걸로 한다고 해서 21시50분까지)
당시 최저시급 8,350원 일때 시급이 만원이여서 지원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매해 시급이 올라가는 만큼 만원에서 최저시급이 올라가는 만큼 만원에서 금액이
올라가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해서요
근로계약서는 21년도까지는 작성했지만 올해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2시간30분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시간은 위에 쓴것처럼 2시간 50분을 일하고 있어요
지문을 찍기떄문에 일하는 시간은 확인도 가능하구요 알바비도 하루 3만원으로 측정해서 받고있어요...
이럴경우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원래는 10시까지 이나 중간에 10분 쉬는시간 안쉬고 10분빨리가는걸로 한다고 해서 21시50분까지)
당시 최저시급 8,350원 일때 시급이 만원이여서 지원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매해 시급이 올라가는 만큼 만원에서 최저시급이 올라가는 만큼 만원에서 금액이
올라가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해서요
근로계약서는 21년도까지는 작성했지만 올해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2시간30분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시간은 위에 쓴것처럼 2시간 50분을 일하고 있어요
지문을 찍기떄문에 일하는 시간은 확인도 가능하구요 알바비도 하루 3만원으로 측정해서 받고있어요...
이럴경우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4 14:35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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