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피움컴퍼니 추석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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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yinhe1**2
2022-10-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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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1일부터 9월9일 까지 총9일간 하루8시간 근무
일급 83,000원에 추석 단기 알바(이마트 과일세트 판매)를 했습니다.
9월14일에 근로 계약서에 싸인 하라고 문자왔는데
알바몬 구인정보와 전화 면접시 얘기와 다르게 일급 75,000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담당자께 여러번 문자와 전화를 했더니 확인한다고만 하고 답장이 없더니 한달뒤 오늘 다시 싸인하라고 스타에이젼시에서 문자 왔는데 계약서에 똑같이 75,000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문자해도 확인 안하고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모집공고랑 면접당시 일급이랑 실제 계약서 일급이 다를 경우 사기로 신고 가능한가요?
제일 힘든 과일코너에서 두명 이서 해야될 일을 한명이 이틀 하고 그만두는 바람에 혼자서 마감일 까지 책임감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과 다르다는것에 화가 납니다.(피움 컴퍼니)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4 14:33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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