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에 일하면 따로 수당 더 받나요?그리고 추가근무시 수당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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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
2022-10-12 14: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7,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에 일해도 휴일에 일한거니까 따로 돈 더 받나요?
받으면 얼마로 받나요?
그리고 10시퇴근인데 11시에 퇴근한경우 수당을 더 받나요
받으면 얼마로 받나요?
그리고 10시퇴근인데 11시에 퇴근한경우 수당을 더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4 14:1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일에 출근하여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 연장시간은 시급의 2배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 연장시간은 시급의 2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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