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에 일하면 따로 수당 더 받나요?그리고 추가근무시 수당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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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
2022-10-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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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에 일해도 휴일에 일한거니까 따로 돈 더 받나요?
받으면 얼마로 받나요?
그리고 10시퇴근인데 11시에 퇴근한경우 수당을 더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4 14:1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일에 출근하여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 연장시간은 시급의 2배로 계산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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