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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s**e
2022-10-12 14:2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번달부터 일을 시작하게됬는데 근무 조건이
주5일 12시간(휴계시간60) 월급 270 입니다.
근데 사실상 저혼자 일하는거라 휴계시간에 정확히
60분 쉬는게아니고 쪽문쪽에 숨어서 대충 끼니때우는거 입니다.
그리고 3개월동안 수습기간 적용으로 10프로 뗀다고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습기간동안 최저는 넘게 받는건가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보장이안되있는데 그래도 11시간
근무로 생각하고 계산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월급 270이 주휴수당수당 포함된 금액맞나요?
주휴수당이 포함된게 아니라면 주휴 달라고 말할수 있는
부분이죠?
주5일 12시간(휴계시간60) 월급 270 입니다.
근데 사실상 저혼자 일하는거라 휴계시간에 정확히
60분 쉬는게아니고 쪽문쪽에 숨어서 대충 끼니때우는거 입니다.
그리고 3개월동안 수습기간 적용으로 10프로 뗀다고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습기간동안 최저는 넘게 받는건가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보장이안되있는데 그래도 11시간
근무로 생각하고 계산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월급 270이 주휴수당수당 포함된 금액맞나요?
주휴수당이 포함된게 아니라면 주휴 달라고 말할수 있는
부분이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4 14:16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수습 3개월 기간 동안 최저 시급의 90프로가 적용되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했다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급여 계산은 못해드린다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수습 3개월 기간 동안 최저 시급의 90프로가 적용되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했다면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급여 계산은 못해드린다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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