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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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603**8
2022-10-12 13:1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부당해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통화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말씀하신대로 출근할게요 그냥 이라고 홧김에 말해버렸습니다. 사장님이 녹음을 하고 계셨다면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해도 사장님이 이 녹음본을 증거로 제시한다면 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소용이 없어지나요?
사장님이 부당해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통화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말씀하신대로 출근할게요 그냥 이라고 홧김에 말해버렸습니다. 사장님이 녹음을 하고 계셨다면 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해도 사장님이 이 녹음본을 증거로 제시한다면 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소용이 없어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4 14:10
원직에 복직하기로 하셨으면 복직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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