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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049**2
2022-10-1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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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64,00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말 입사로 8월분 3일근무하여 10월에 세금안떼고 100%받음)

9월 급여를 10월11일 오늘 받았는데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시급 9160원 /주휴수당O/1일근무8시간/1일식대 5000원
회사 요청으로 주말에 2일더 근무를 해서 10월 총 19일근무했습니다.
3.3%가아닌 4.4%로 세금떼고 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이부분은 사업소득이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신거같습니다.
그리하여 급여 1,664,004원 받았는데 , 3.3%든 4.4%든 아무리 세금을 떼더라도 금액이 안맞아요 .
식대도 19일 계산하면 95,000원을 주셔야하는데 급여,주휴수당,식대 따로 세금계산을 하는건가요?
저의 상황을 보시고 받아야할 급여액을 알려주세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4 14:09
급여 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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