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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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84**1
2022-10-11 23:29
0
32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8월 말에 알바 시작해서 10월 10일에 잘렸어요그리고 제가 일하던 곳은 술집 역전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5시부터 1시까지 일했어요
일단 8월말에 일 배우기 시작했구요 그때 머 모르고 치우지도 않고 손님들에게 자리없다고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그건 제 잘못 인정합니다 그러나 9월달에는 그런적 한번도 없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이 반밖에 들어오지않았습니다
사장님은 저때문에 매출이 떨어졌다면서 월급 주기싫은데 반이라도 주겠다고 이런식으로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하면 소송당한다고요.. 그래서 월급 반 받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4 14:09
일하신 시간 만큼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차액에 대한 임금 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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