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 특정없는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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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249**1
2022-10-11 18:50
0
24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24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근무한지 1개월차가 되었는데요.
실질적인 근무기간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1년이라고 명시해놓고 수습기간이 3개월 적용되어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겠다 했는데 이같은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4 14:03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1년이라고 명시 해놓았으면
문제 제기를 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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