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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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y0**8
2022-10-11 18:4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2년 6월 13일부터 통상 주2회 12~14시간 근무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1일에 점장이 근무 요일 변경을 요청하였지만, 조정이 불가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이전까지 해고를 예고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해고되기 전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구제될 수 있거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까지 해고를 예고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해고되기 전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구제될 수 있거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4 14:02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녹취, 카톡 등)하시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녹취, 카톡 등)하시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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