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동의 없는 퇴사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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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398**9
2022-10-1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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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려요.
11월까지 근무한다고 말씀드린 상황에서 사장님이 지금부터 30일 후인 11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해고예고수당을 주시지 않으려고.) 저는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고 사장님이 어차피 퇴사한다는 마당에 일찍 퇴사해라 라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되면 저는 동의하지 않았으니 해고통지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30일 후에 퇴사처리 되는건가요.(저는 절대 동의한 적 없습니다.)

또 궁금한게 사장이라는 직위로 11월까지 일 하겠다 했다고 이렇게 앞당겨서(동의 없이) 자진 퇴사시킬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4 14:05
사직일자에 기재된 날짜보다 앞당겨서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증거자료 등 확보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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