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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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rb4**6
2022-10-11 17:5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에서 6년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구요.
오후3시-12시까지 9시간 2년
오전9시~5식까지 8시간 4년 입니다
궁금한 사항
1.주휴수당 ,퇴직금 가능 여부 및 가능하다면 금액
2.근로계약서 안쓴거 신고가능한지
3.8시간 일하면 1시간 휴게시간이 필수로 알고있는데, 알고있는 사실이 맞는지, 맞다면 이것도 신고가능한지
4.야간수당 가능한지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하며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구요.
오후3시-12시까지 9시간 2년
오전9시~5식까지 8시간 4년 입니다
궁금한 사항
1.주휴수당 ,퇴직금 가능 여부 및 가능하다면 금액
2.근로계약서 안쓴거 신고가능한지
3.8시간 일하면 1시간 휴게시간이 필수로 알고있는데, 알고있는 사실이 맞는지, 맞다면 이것도 신고가능한지
4.야간수당 가능한지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하며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4 13:59
임금 계산은 못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제기 가능합니다.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 근로 수당(50% 할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제기 가능합니다.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 근로 수당(50% 할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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