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친구가 회사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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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자동차붕이
2022-10-11 17: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법적인 부분이 궁금해서 문의 글 남겨요.
친구가 회사 차를 주차하다 기둥에 차를 박아서
뒤가 좀 찌그러졌는데요. 저도 제가 본게 아니라 어느정도 인진 모르겠는데, 티가 나긴 한대요.
회사에 돌아가 보고 드렸더니, 자차보험 청구 하면 20%는 원래 보험자 본인 부담이라며 친구보고 그 금액을 물어야한다고 했다던데, 원래 법적으론 어떻게 되나요?
친구가 회사 차를 주차하다 기둥에 차를 박아서
뒤가 좀 찌그러졌는데요. 저도 제가 본게 아니라 어느정도 인진 모르겠는데, 티가 나긴 한대요.
회사에 돌아가 보고 드렸더니, 자차보험 청구 하면 20%는 원래 보험자 본인 부담이라며 친구보고 그 금액을 물어야한다고 했다던데, 원래 법적으론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4 13:57
이 부분은 자동차 보험회사 등에 문의하셔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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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차하다 박은거면 100퍼 본인과실이니 어느정돈 물어 내는게 맞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