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유무와 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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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는지키자
2022-10-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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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통보된 근무일은 9월27, 29, 30일
10월4, 5, 6, 7, 11, 12, 13, 14, 17, 18, 19, 20, 21, 22일 입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5시~오후 9시 (4시간) 인데,
행사 전 후 세팅 및 철수로 인해 실질적인 출퇴근 시간은 오후 4시30분, 오후 9시20분 입니다!

쉬는시간 따로 없고, 저녁 식대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알바 채용 공고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명시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 페이 : 일 6만원
3.3% 징수 후 지급 ] 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일급인데, 급여는 알바가 모두 끝나고 지급된다고 합니다.
22일은 개인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7:32
3.3% 공제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공제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일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근로계약 작성 여부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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