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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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ek**s
2022-10-11 16:20
0
171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4시간씩 주 3회 근무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추가 근무를 부탁하셔서 첫째 주는 12시간, 둘째 주는 20시간, 셋째 주는 16시간, 넷째 주는 12시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휴 수당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정확한 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7:29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추가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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