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포함 9500원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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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646**8
2022-10-11 16: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 포함 9500원이라는데 이러면 최저 따로 주휴 따로 계산했을 때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3.3프로 세금까지 떼어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1 17:28
3.3% 공제는 사업소득 공제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공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회사측에 4대보험 가입 및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9500원은 최저임금 위반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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